[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동두천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창원 의창구 북면과 동읍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국토교통부는 27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개최된 주정심에서 국토부는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해 규제지역 조정안을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동두천시는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 120%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시장 과열 분위기가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돼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송내동과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6개동만 조정지역으로 묶였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된다.
그간 창원 의창구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반발이 높았던 의창구 북면과 동읍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아파트가 밀집한 북면 감계리 일대 감계지구와 무동리 무동지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남는다.
국토부는 "현행 규제지역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법적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다"면서 "다만 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낮고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큰 창원 의창구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은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이 개정됐는데, 이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오는 30일 자정부터 발생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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