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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자녀 둔 50대 부부 “사교육비 부담에 매달 마이너스… 노후 준비 하나도 못해” [재테크 Q&A]

자녀 대학 입학하면 IRP나 연금저축 바로 가입해야

A씨(52) 부부는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이다. 자녀 중 막내가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어떻게든 지원해줄 생각이지만 남편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다.

퇴직금은 중간 정산을 받아 남은 게 얼마 없고, 부동산은 올랐지만 현금이 없어 지난해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은퇴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 연금을 가입하고 싶지만 월 수입과 지출이 매번 맞춰지지 않아 총체적 난국이다.

A씨의 남편의 월 세후 소득은 550만원이다. 주담대 원리금 120만원, 마이너스 통장 이자 3만원, 보장성 보혐료 50만원, 휴대폰 및 통신비 15만원, 모임비 10만원, 교육비 150만원, 남편 용돈 30만원, 정수기 렌탈 7만원 등 고정비는 385만원이다.

식비 및 생활비 110만원, 주유비 15만원, 관리비 30만원, 자녀 용돈 30만원 등 변동비는 185만원이다. 변액 연금 30만원 등 저축은 30만원이다. 월 지출은 600만원으로 50만원이 적자다.

자산은 CMA와 예수금 1200만원, 주택 10억원(연금 자산 제외),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8000만원, 마이너스 통장 100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지출은 1000만원, 상여 및 성과금은 연 2000만원이다.

고등학생 자녀 둔 50대 부부 “사교육비 부담에 매달 마이너스… 노후 준비 하나도 못해” [재테크 Q&A]


금융감독원은 2년 동안은 자녀에게 집중하면서 수입지출 관리를, 자녀가 대학 입학 후에는 부부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을 하는 계획을 권유했다.

금감원은 우선 매월 적자 50만원부터 해결하는 것을 권했다. 매달 적자일 때는 보통 1년 중 가장 적게 들어오는 달의 '기본 수입'을 기준으로 고정+변동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세후 월소득은 550만~750만원이고, 매달 지출하는 수준은 600만~650만원을 상회하는 달이 더 많다. 현재 CMA 등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향후 1년간 들쑥날쑥 지출인 연간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고정비 중 지출이 큰 주담대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도록 권유했다. 잔여금액이 8000만원으로 향후 6년을 더 상환해야 하는데, 자녀 교육기간 6년과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더 빠듯하다. 소득공제 요건제외, 주담대 원리금을 퇴직 시까지 10년간 상환하는 방안을 권했다. 상환기간을 변경했을 때 월 12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만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고정비가 현재 385만원에서 332만으로 줄어든다.

노후 준비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은퇴했을 때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의 경우 월 260만원이지만 심리적 기대는 최소 300만~400만원이었다. 이에 100세 인생을 기준으로 40년 동안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한 사적연금 예상 수령금액을 연도별로 알아보도록 권했다.

사적연금은 상품 종류에 따라서 45세 혹은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남편이 61세까지 일할 수 있어 사적연금 50만원 수령은 가능하다면 뒤로 늦추기로 했다. 다만 정년이후 국민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없어 퇴직연금과 사적연금 만으로는 필요한 생활비의 절반만 충당이 가능하다.

나머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거나 은퇴 전 8000만원을 저축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A씨는 그 중 퇴직연금을 20년이 아니라 4년 동안 인출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은퇴 생활비로 월 302만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소득공백기에 퇴직연금을 전 단계에서 다 수령해서 없다. 모든 사적연금을 66~81세에 개시하면 예상 수령 금액은 월 40만원으로 총 연금 수령금액은 260만원이다. 국민연금까지 감안해도 다시 추가로 월 40만원이 필요하며, 100세까지 총 금액은 약 1억7000만원정도 필요하다.

현재 상태로는 은퇴기간 중 절반 정도의 기간에는 월 240만원, 사적연금 수령 변경시 월 26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또 부부 한명이 사망할 경우 연금 수령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 등의 상품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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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