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다른 결제경로 안내할 것"
인터넷업계 "공정한 생태계 기대"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지만, 이른바 구글의 일방통행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밑바탕이 됐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앱마켓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예고한 10월을 한달 정도 앞둔 시점이다.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될 경우 이르면 내달 중으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해 구글의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법안을 의식해 앱스토어 외에도 다른 결제 경로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한다고 발표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지난 1년여간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 줄곧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선언한 이후 여야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는 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야당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취지는 인정했지만 한미 통상마찰을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상하원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외에서도 앱마켓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특히 미국 하원의 반독점소위원장이 한국 국회의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지지하기도 했다.
결국 여당이 단독으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이날 본회의까지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도 야당은 본회의 전까지 각종 이유를 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았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특정 결제수단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앱마켓을 방통위 내에 운영 중인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모바일 앱 심사 부당 지연, 부당 삭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인터넷업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로 한국은 전 세계 의회와 규제당국의 참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등은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 회사들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입법에 공을 들이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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