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자일대우버스, 다임러트럭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 등 4개사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5개 차종, 1651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자일대우버스가 제작, 판매한 BX212 등 4개 차종, 1368대는 저압 연료호스와 고정장치 간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스프린터 319 등 2개 차종, 162대는 조향핸들 오일 호스의 체결 불량으로 오일이 누유돼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S 350 D 등 2개 차종, 9대는 퓨즈 박스 내 전원공급배선의 접촉 불량에 의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전기계공업이 수입, 판매한 가와사키 닌자 H2 SX SE+ 등 4개 이륜 차종, 95대는 뒤바퀴 축 내 베어링의 윤활제 부족으로 베어링이 손상돼 뒤바퀴가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가와사키 ZX-10R 이륜 차종 9대는 엔진오일 압력조절장치(릴리프 밸브)의 체결 불량으로 장치가 이탈해 엔진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