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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표 '누구나집' 인천검단 등 1만호→6000호.. 민간 참여 관건될 듯

송영길 표 '누구나집' 인천검단 등 1만호→6000호.. 민간 참여 관건될 듯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인천검단, 화성능동, 의왕초평 등 3개 지역이 최종 선정돼 약 6000여 호가 공급된다. 당초 수도권 6개 지역에서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3개 지역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8일부터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도입했으며, 송 대표는 5·2 전당대회에서도 주거 공약으로 누구나집을 내걸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집 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누구나집' 1만785호를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는 인천검단(22.0만㎡·4225호), 의왕초평(4만5000㎡·951호), 화성능동(4만7000㎡·899호) 등 3개 지역, 6개 사업지구에서 6075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계획 보다 안산 반월·시화,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3개 지역이 제외되면서 공급 호수도 4710호가 줄었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전달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가장 큰 인천검단 4개 사업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호가 공급된다.

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024년 말 예정)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의왕초평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가 공급된다. 지구 동측(약 1㎞)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해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국도47호선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화성능동은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호가 공급된다.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700m 거리에 있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된다.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북오산 IC)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사업자는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도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또 사업자는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일상생활의 주거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관건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여부다. 수익성이 낮고, 집 값이 하락할 경우 민간 사업자가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향후 집값 하락으로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포기할 경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사업 약정 체결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