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파이낸셜뉴스] 병역 관련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처음으로 심사받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지난 6월 25일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9일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중문화예술분야는 올림픽, 콩쿠르 등과 같이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 편입 기준 설정이 어렵다. ▲가수, 연기자, 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의 확대요구 가능성이 커 대중문화예술 분야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개인 영리 활동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등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해당 개정안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광호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은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며 “이는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대중문화라고 볼 수 있는 ‘브레이킹’(비보이)이 다음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아 병역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오히려 가수, 연기자 등에 대한 역차별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포츠 선수도 대회 후 광고 촬영, 예능 활동 등을 통해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한다”며 “대중문화예술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며 본인의 특기를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연예인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니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음콘협에 따르면 지난 1973년 병역혜택 제도 도입 후 편입 인원은 1804명이다. 음콘협 측은 “BTS 멤버 7명의 기여도가 해당 1804명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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