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최근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 항공 위원회(Malaysian Aviation Commission)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항공 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추진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생불가기업(Failing Firm)’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양사의 합병이 말레이시아의 경쟁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대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도 받은 바 있다.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도 접수했다.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