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며 잘못을 지적하는 TV 화면을 한 번쯤 봤을 것이다. 그 기억이 가을 무렵이라면, 열에 아홉은 ‘국정감사’ 장면이었을 것이다. ‘의원실 1년 농사의 수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벤트인 그 국정감사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감사행위다. 1년에 한 번,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실시한다. 예산은 잘 쓰고 있는지, 행정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감사일 전까지는 자료를 통해서, 감사 당일에는 장관이나 기관장 혹은 증인에게 질의하거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여기까지 읽으면 국정감사와 게임이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힘주어 말하지만, 이들은 분명 깊은 관계다. 게임 이용자들도 국정감사를 주목해서 볼 이유도 있다. 올해 국감은 더욱 그렇다. 방금 언급했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제도 때문이다.
증인 및 참고인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이 시기만 되면 사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다. 자사 대표나 임원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정감사장에서 칭찬보다는 잘못이 지적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하려는 의원실과 막으려는 회사 간 치열한 눈치싸움과 신경전이 오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를 능가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쏟아진다. 그 시나리오 작가는 의원실일 때도, 기업일 때도 있다.
기업의 방어 전략은 여러 가지다. 신청하려는 의원실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의원실이 이슈에 대해 잘못 파악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략이 잘 통하기도 한다. 증인 채택을 피할 수 없다면 출석 대상자의 직급을 낮추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다. 이를테면 대표 대신 부사장, 부사장 대신 임원이 채택되게끔 하는 것이다.
이마저 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다. 신청 의원실이 속한 정당의 간사 의원실을 설득하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 정당의 간사 의원실을 찾아가 설명하기도 한다. 증인 채택이 상임위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거나 의원의 아주 가까운 지인을 통해 무마하는 방법도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고발 조치까지 각오하고 불출석을 택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의원실 보좌진과 척질 각오를 해야 한다.
의원실의 전략도 만만찮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 의원실보단 여러 의원실이 함께 동일인을 증인 신청하면 채택의 가능성이 올라간다. 보통 같은 당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상황에 따라 상대 정당 의원실 보좌진을 설득하기도 한다. 공략 난이도가 높은 대신 성공만 한다면 증인 채택 가능성도 훨씬 올라간다. 다만, 함께 신청해준 의원실에도 책임이 생긴다. 신청한 이상, 그 증인을 대상으로 무조건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러만 놓고 정작 질의는 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해서다.
신청 기간 초반에는 조용히 있다 기업이 방심한 틈을 타 막판에 신청하기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대상 기업 증인 채택이 도저히 어려워 보인다면,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장을 대신 불러 질의하기도 한다. 다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방식을 뒤집어 접근할 때도 있다. 목표 기업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기업이나 시민 단체, 일반인을 참고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제도를 악용하는 의원실도 가끔 있다. 공적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악감정으로 증인 신청하는 것이다. 소문으로는, 본인이 대관으로 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곳을 국감 때마다 괴롭힌 보좌진도 있었다고 한다. 더한 곳도 있다. 채택과 질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신청 이후 채택까지의 공백 시기에 기업을 압박하여 의원실에 이득이 되는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우월적 지위를 무기로 기업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절대로 금해야 할 작태다. 그 시점엔 즐거울지 몰라도, 스스로와 보좌진 경력을 해치는 짓이다. 금방 국회에 소문이 나고, 같은 보좌진들에게도 비난받게 된다.
길게 썼지만 정리하자면 간단하다. 기업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국감 증인 신청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
의원실은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제도를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해야 한다. 이런 점을 숙지하고 올해 국정감사 게임계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및 채택과정을 지켜보자. 뉴스나 기사도 좀 더 자주, 꼼꼼하게 보자. 전과 다르게 보일 것이다. 특히 올해는 게이머들의 집단행동이 잇달아 있었기에 더욱 관심 가지고 국정감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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