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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 1.2%…전기比 1.3%P 감소

[파이낸셜뉴스] 올해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 413곳 가운데 5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 상장법인은 5사(1.2%)로 전기(2.5%) 대비 1.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5000억원 이상 중·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춘 결과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상장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2005년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 왔으며 신 외감법 시행으로 2019년 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돼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를 받는다.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 이상 상장사가 감사의견을 받았으며 올해부터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가 감사의견을 받았다. 내년 회계연도부터는 5000억원~1000억원 상장사가 감사의견을 받으며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전 상장사로 넓어진다.

이번 비적정 의견을 받은 5곳 중 1곳은 전기에도 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사유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중요한 취약점이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포함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통제미비점의 결합으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되거나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 또는 범위제한)을 표명한 상장법인 5사 중 4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