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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항소음 감소를 위해 항공사가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국제노선 운수권 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 등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관리 △주민 수요에 맞춘 지원사업 추진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주민 편의 증진 △지속가능한 관리 추진체계 개편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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