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등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개편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해 위원 정수를 25명에서 29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 중 위촉직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의 지정 및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현재 주정심 25명의 위원 중 각 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공공기관장 등 당연직 위원이 과반수인 14명을 차지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주택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처 차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다. 그동안 주정심이 국토부가 마련한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개정안은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 정책의 대상 계층이나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도록 했다.
또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서면의결 절차를 신설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주정심 회의 26회 중 24회가 서면으로 열리는 등 서면심의가 남발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의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감안해 주정심 회의록을 작성, 보관이 의무화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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