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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상장사 3억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10월에 52개 상장사 3억100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7개사 1억6290만주, 코스닥시장 45개사 1억4717만주가 10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전자등록)은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인수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으로 인한 주가급락 상황에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90만주), 신한금융지주회사(3913만주), 휴온스블러썸(3800만주)이다.

발행 주식 수량 대비 해제 주식 수량 비율이 높은 상위 3개사는 휴온스블러썸(77.5%),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9.5%), 한국내화(44.3%) 등으로 조사됐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