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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공사 중단되나..대우건설, 항소심 승소

신반포15차 공사 중단되나..대우건설, 항소심 승소
삼성물산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제안한 '래미안원펜타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계약이 해지된 대우건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해당 단지의 내년 분양 계획도 연기될 전망이다. 새로운 시공사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삼성물산은 공사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 결정으로 대우건설은 시공사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공사비 2098억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과 갈등을 빚게 됐다. 이후 2019년 12월 조합은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작년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판결문을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 시공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신반포15 현장의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대우건설이 다시 시공에 나서게 되면, 해지된 시공사가 다시 공사를 진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내년 상반기 전체 641가구 중 263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었던신반포15차 분양 일정도 대폭 밀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