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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박상혁 의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투명한 운영 필요”

[국감 2021]박상혁 의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투명한 운영 필요”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자동차 리콜에 대한 심의기구 역할을 맡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에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명시해놓고 있지만 위원회 모든 회의록과 사무국의 국토부 통보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수차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15일 진행한 25회차 회의록과 국토부 결과 통보 내역이 누락됐다가 본 의원 지적 후 78일 만에 급하게 회의록을 작성해 업로드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관리법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공개)을 보면 회의 및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10조(회의진행) 7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표결 내용 △발언요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위원회 회의 방식은 결함조사처와 제조사가 의견을 발표하고 나면 당사자들을 퇴장시키고 위원들끼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회의록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 공개하는 것이 위원회가 규정한 규칙인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 출범 이후 3년간 총 51건의 리콜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며 “위원회는 자동차 리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공공단체다. 국민적 관심도 높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