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센터 신설…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업무 전담
NH농협은행과 KYC 검증 등 제반업무 협력도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특금법 체제 하에 금융당국에 대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를 갖춘다.
지난달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업무가 완료된만큼 의심 가상자산 거래 발생시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전담 인력을 구성하고 보고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코인원은 본사 3층에 자금세탁방지(AML) 센터를 신설하고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업무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코인원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본사 3층에 자금세탁방지(AML) 센터를 신설하고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심거래보고는 불법자금 세탁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코인원은 신고 수리 후 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돼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코인원 AML 센터는 의심거래보고를 중점으로 현재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과 함께 KYC(고객확인제도) 인원에 대한 검증, 관련 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 대외 협력체제 구축 등을 이행한다. 코인원은 본 AML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AML에 대한 기본교육을 비롯해 STR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테스트를 완료했고, 향후 추가 채용을 통해 센터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코인원 AML 센터의 STR 대응을 통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금융권에 준하게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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