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앞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 등도 유동화가 가능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등 거래자 정보 등을 드러내지 않은 채 거액을 조달할 수 있었던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투명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란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다.
현재는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 BB등급 이상만 가능해 우량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경우 활용이 제한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산 및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용도 요건을 폐지한 대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자산유동화 등록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할 경우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의무'에서 '임의'로 완화해 절차적 업무부담을 감소시켰다.
아울러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을 정비해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고 자산유동화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유동화증권 발행의 투명성을 높여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공시되는 등록유동화와 달리 비등록유동화의 경우 임의공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 공시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 정보를 공개하도록 공시체계를 정립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발행명세(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 참여기관 정보(자산보유자, 실질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정보, 신용보강 정보 등으로 하위 규정에 위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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