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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 국제통용평가 '웹트러스트' 선정

과기부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14일 제정・시행
국제기준 통과하면 국내인증기관 신청가능 

[파이낸셜뉴스]
전자서명인증 국제통용평가 '웹트러스트' 선정
사진=뉴시스


앞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통과하면 별도로 국내 평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는 국제통용평가로 캐나다 공인회계사협회가 인증한 웹트러스트를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규제완화를 위해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를 14일 제정,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이용자에게 신뢰성・안정성 있는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를 받으면 금융보안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 평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인정기관)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전자서명 평가제도 중 웹트러스트를 '국제통용평가'로 선정했다.

다만 웹트러스트 평가가 국내 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해, 웹트러스트 평가 시 국내기준을 추가 적용해 평가를 받거나 국내 평가기관에서 별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