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굳이 차량까지 스토킹하려는 사생팬의 문제인가, 관리하지 못한 업체의 잘못일까. 일부 사생팬과 흥신소 등이 ‘주차관리 앱’을 악용해 연예인 등 타인의 차량 위치를 추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생팬이 연예인 A씨 차량정보를 주차관리 앱에 등록해 위치정보를 알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주차관리 앱이 실제 차량 주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이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파킹클라우드 △하이그린파킹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파킹클라우드는 과징금 3763만원 과태료 150만원, 하이그린파킹 과징금 4948만원 과태료 300만원, 티맵모빌리티 과징금 81만원이다. 티맵모빌리티 과징금 액수가 적은 이유는 주차관리앱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이내로 책정된다. 또, 티맵모빌리티 위반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주차관리 앱 서비스에서 타인 소유 차량 주차장 이용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사례와 민원이 발생해 조사에 돌입했다. 이용자는 본인확인 후 주차관리 앱에 가입한 후, 본인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등록해도 검증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들 사업자는 고객 편의성을 위해 제휴 주차장에 입·출차할 때마다 관련 정보를 알림으로 제공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차량정보 노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고낙준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 권고를 내렸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토교통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차량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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