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등 |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000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천만원 이하이며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8000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000만원) |
기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000만원) |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50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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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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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 1억원 이하는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1월 1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2500명 중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는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2021년 9월 말 기준 총 1만4592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는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신청기간은 오는 15~19일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 방문해 접수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줄 전망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 |
299만1631원 |
456만2535원 |
624만520원 |
709만4205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
358만9957원 |
547만5042원 |
748만8624원 |
851만304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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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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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만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주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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