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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종료..LCC 11월부터 무급휴직 돌입

[파이낸셜뉴스]
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종료..LCC 11월부터 무급휴직 돌입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올해 3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활주로에서 이용객들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1.10.25. livertren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11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돌입한다. 정부의 항공업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면서다.

10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내달 1일부터 직원들의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다. 이들 회사는 앞서 직원들로부터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은 뒤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항공사에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연간 180일(6개월)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두 차례 연장해 이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더 이상 연장 없이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키로 하면서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유급휴직 중인 항공사 직원 50%가량이 무급휴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급휴직으로 전환돼도 정부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되기는 한다. 다만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수당은 감소한다.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의 경우 기업이 지급한 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한다.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급휴직 지원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만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제주항공은 이미 유급휴직 직원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했는데, 11월부터는 유급휴직으로 전환했다가 12월에 다시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정부 지원 종료에도 유급휴직을 유지한다.
코로나19 위기에도 화물 운송 확대를 바탕으로 흑자를 내면서 인건비 지급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1월부터 무급·유급휴직을 병행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휴직 규모는 유지하면서 유급휴직자에 대한 수당을 자체 지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기대감에 탑승객이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2023년이 돼야 업황이 회복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라며 "내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을 다시 요청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