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지침’ 업데이트
디파이 사업자·NFT 개발사 추가
사실상 모든 디지털자산 포함시켜
정부 추가 규제방안 여부에 주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지침'에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과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지침을 발표했다. FATF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를 전통 금융산업 수준으로 규제 대상으로 끌어들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과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개인간(P2P) 거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에 추가한 새 지침을 내놨다. 디파이·NFT를 직접 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던 우리 정부도 당장 FATF의 새 지침에 따라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FATF "디파이·NFT도 규제 대상"
31일 업계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NFT와 디파이 개발사를 추가했다. FATF는 "디파이 사업자가 명확한 중앙집권적 실체를 통해 자산의 양도, 교환, 수탁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NFT의 일반적인 사용이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의 일반적인 성격(투자 혹은 결제)과 같이 사용 된다면 가상자산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FATF는 "가상자산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가치는 기록을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전송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투자와 결제에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은 사실상 모두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되고, 이 서비스를 운용하는 사업자나 개발사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돼 자금세탁방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FATF는 "각 국가는 규제를 적용할 때 기술에만 기초한 정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기술적 정의는 광범위하지만 사례별로 구별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도 거래 상황에 맞춰 신속히 변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새 지침 따른 규제방안 마련할까
FATF는 국제 테러자금 조달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로, 법안을 만들거나 직접 규제하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FATF의 권고를 위반할 경우 회원국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실질적인 금융 제재를 받게 된다. FATF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가상자산 지침을 제시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맞춰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디파이와 NFT는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디파이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대출을 받거나, 예치 이자를 받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원화로 교환하지 않고 가상자산 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아직은 규제의 범위가 미치지 않고 있다. NFT 역시 우리 정부는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놓은 상태다.
그러나 FATF의 새 지침은 나오자자마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각국 규제 당국이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치밀한 설계 없이 서둘러 디파이·NFT에 대한 추가 규제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를 설계할 때 보다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FATF의 지침은 근복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우리 정부가 자금세탁을 방지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규제방안을 고민하지 않은채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신고제를 도입해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FATF의 새 지침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디파이나 NFT 서비스도 신고하도록 규제방안을 만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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