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KT측이 내 놓은 보상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가입자들의 매출 하락분과 배달 감소 내역 등을 파악해 영업 손실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상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한끼 밥값에 지나지 않은 보상액을 제시한 KT의 이번 보상안은 소상공인을 무시한 처사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발생한 KT의 유·무선·인터넷망 장애로 심각한 영업손실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KT는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전국적 유·무선 통신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전날 설명회를 열고 개인·기업 이용자는 15시간분, 소상공인은 10일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1인당 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의 경우 회선당 평균 1000원 안팎,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000∼8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KT측의 관리 책임 소홀임이 명확히 밝혀진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평균 7~8천원 보상액은 보상액이라기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KT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현실적인 보상액 산정에 나서기를 바랐으나 당시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추가대책을 KT에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KT가 대책으로 내놓은 소상공인 전담지원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 소상공인들을 감안하여 운영 기간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를 상세히 접수하여 실질적인 추가대책안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KT의 통신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현재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약관의 변경이 시급하다는 것.
소공연은 논평에서 "단기간 연결 장애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것을 보완하는 약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백업 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과 함께 백업 통신사 연결 시 이용요금 감면 등 통신대란을 막을 근본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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