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펀드 사무관리 기업 미래에셋펀드서비스를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PTA 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했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은 PTA 에쿼티파트너스에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지분 60%를 970억원에 매각하는 거래를 끝냈다. 지분 100%에 대한 밸류에이션(가치)는 약 16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펀드서비스의 기존 임원도 PTA 에쿼티파트너스가 경영권을 행사, 다시 선임하게 됐다. 5명 중 4명이 PTA 에쿼티파트너스 몫이다.
미래에셋 외 고객사 유치도 빨라진다. 미래에셋 계열 외 다른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으로 고객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경영권이 PTA 에쿼티파트너스로 넘어간만큼 미래에셋과 경쟁을 의식한 다른 금융그룹의 금융사들도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이용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미래에셋의 사무 수탁회사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의 펀드 사무관리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지난 8월 20일 기준으로 수탁자산 규모가 85조3847억원으로 사무관리 시장 전체(729조원)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형펀드 사무관리에서는 점유율 27.7%로 1위다. 전체 시장점유율에서는 신한아이타스(31.5%), 하나펀드서비스(27.6%)에 이어 업계 3위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지분은 미래에셋컨설팅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미래에셋컨설팅 최대주주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일가(58.87%)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예전부터 추진하던 사안"이라며 "관계 회사의 영역을 넘어 외부 확장성을 확대함으로써 수탁고 증대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컨설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래에셋펀드서비스'의 계열분리도 신청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래에셋은 올해 말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범위에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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