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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가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하는 '웨클' 단위에서 시간대별 평균을 측정하는 '데시벨(dB)' 단위로 바뀐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웨클에서 데시벨(dB)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웨클 단위는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해 산정한다.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는 엘디이엔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른 생활 소음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음단위가 엘디이엔으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도 쉽게 비교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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