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안전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의 각 도로 관리청들은 겨울철 교통사고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 및 폭설 등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우선 올해 대폭 확대한 결빙취약구간(410개소(840㎞)→464개소(1408㎞))에 대해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에 협조를 받아 운전자가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난해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2194개소의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적극 활용해 운전자가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운행 제한속도를 감소를 유도한다.
결빙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전담 장비 및 인력 배치한다.
비나 안개·서리 등 도로 살얼음이 발생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될 경우 염수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t의 염화칼슘·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인원 약 4600명, 제설장비도 약 6500대를 투입한다.
아울러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간 인력·장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11일에는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국토부, 행정안전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재난 대비 폭설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설대책 기간 시간을 앞두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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