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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 “안전한 식수 중요하지만 과도한 규제 풀어야”

[파이낸셜뉴스]
박주봉 옴부즈만, “안전한 식수 중요하지만 과도한 규제 풀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 관련 규제개선에 나섰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경기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개선 간담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한강 유역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류지역 입지 등에 관련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 폐수배출 시설 등 입지 완화 △폐기물처리업 분야 통합허가 업무 처리 개선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처분업 재위탁 금지 규정 개선 등 다양한 환경분야 건의가 나왔다.

우선 경기도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김지훈 공동대표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운영 시 부대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함에도 조성을 허용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장 인근 주택·도로변의 불법주차로 주민불편이 상당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원 거주민이 음식점을 운영할 때 일정규모 주차장 시설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환경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도 광주시 중소기업 삼명테크 임한복 이사는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오·폐수 유출 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렇게 설치된 차단시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이더라도 부적정 운영 이나 사고가 발생할 할 경우 상수원 영향이 있으므로 시설 설치는 필요하다”고 말한 뒤 “다만 해당 규제로 인한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건의를 고려해 실태조사 및 기술검토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안전한 상수원수를 확보해 국민에게 최상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한강 상수원 상류에 대한 일부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규제 받는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주민 등의 입장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적극 개선할 필요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