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14일 밝혔다.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현재는 영업소, 휴게소,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할 수 있고,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부는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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