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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민간분양 사전청약 시작… 연내 6000가구 공급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 상관없이 추첨으로 선발

공공택지 민간분양 사전청약 시작… 연내 6000가구 공급
16일부터 공공택지내 민간분양 사전 청약이 첫 시행되면서 연내 정부가 목표한 6000가구의 사전 청약 물량이 풀릴 전망이다. 민간 사전청약은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당초 계획 대비 6000가구 늘어난 10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들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과 9월 발표된 사전 청약 개편안과 특별공급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사전 청약이 민간분양으로 확대된다. 민간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 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 공고를 하면 된다.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 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사전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고,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이 때 청약 통장은 부활되며, 다른 분양 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도 가능하다.

사전 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본 청약 입주모집 공고일까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도 충족해야 한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개선된다. 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30%를 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기존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는 특공 기회가 제한돼 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 기회를 준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