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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캔 안전관리 강화… ‘파열방지기능 의무화’ 연내 법개정

거리두기 완화·캠핑열풍 사용 증가
가스안전公, 제도개선·홍보에 박차
7월부터 파열방지기능 유무 표시
연말까지 ‘고압가스안전법’ 개정

부탄캔 안전관리 강화… ‘파열방지기능 의무화’ 연내 법개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캠핑열풍으로 부탄캔 사용이 증가해 안전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부탄캔 제조사는 연평균 약 4억개(내수·수출용) 이상의 부탄캔을 생산하며 전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처럼 부탄캔 생산량이 늘면서 안전사고는 연간 100여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중 인명피해도 약 20% 가량 나고 있어,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가스 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외부에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또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부탄캔 생산량 증가세

가스안전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캠핑 열풍 등으로 부탄캔 생산·사용량이 증가해 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부탄캔 제조사는 연평균 약 4억개(내수용, 수출용) 이상의 부탄캔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지난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캠핑열풍 등으로 부탄캔 생산량이 소폭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부탄캔 사용량도 약 4개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부탄캔 사용 증가로 최근 5년간(2016~2020년) 부탄캔 사고는 97건, 인명피해는 94명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명, 2017년 24명, 2018년 21명, 2019년 19명, 2020년 17명, 2021년 9월까지 13명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탄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홍보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부는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7월 5일부터 부탄캔 용기외부에 표시토록 의무화해 인명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파열방지기능은 부탄캔 용기 가열시 내부가스 압력이 상승해 용기가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파열압력 도달 전 가스를 방출하는 기능이다. 이를 2023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산업부는 연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파열방지 부탄캔 확대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된 부탄캔은 9월 기준 전체의 약 18.4%를 차지한다. 소비자는 용기 외부에 파열방지기능 표시 유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기존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유무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최근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외부에 표시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부탄캔 용기 외부에 부탄캔 가열금지, 불 근처 방치금지 등 경고그림을 확대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가스안전공사는 한국관광공사 등과 손잡고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홍보, 교육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영상 등 홍보물 제작·활용으로 부탄캔 사용안전수칙을 쉽게 전달하고 야영장사업주를 대상으로 온라인강의 콘텐츠 등도 준비하고 있다"며 "가스안전공사는 부탄캔 국민참여 안전협의회 운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안전대책을 확보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뿐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수칙에 따라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시 불판 받침대보다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 사용한 가스를 더 사용하기 위해 부탄캔을 온수나 열기구로 직접 가열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부탄캔이 장착된 채로 휴대용 가스레인지 여러겹 쌓는 보관을 금지하고, 텐트 등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난로 등 가스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부탄캔은 캠핑 등에서 편리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편리한 만큼 사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