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22일 시작되면서 대상자인 76만명 가운데 전년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악몽'이 현실화됐다. 특히, 내년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2020년보다 4배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들이 종부세 강화로 정부가 기대했던 매물 출회보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 내년 대선까지 버티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국세청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과세 기준의 올해분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22일부터 발송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1가구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우려가 과장된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국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집값 급등으로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7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올해 종부세 전망치는 5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다.
실제로, 파이낸셜뉴스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소 수 천만원에서 1억원을 넘는 사례도 나타났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와 영등포구 문래자이 전용 84㎡를 소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2408만원에서 올해 7353만원으로 세 배 넘게 오른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 84㎡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가 2269만원이었지만 올해는 6395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문제다. 은마와 마래푸 2채를 지닌 다주택자가 내년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2022년도 종부세는 1억248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2269만원과 비교하면 2년새 4.5배 늘어나는 셈이다.
종부세 부담이 가파르지만 예상보다 매물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양도세가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이 최대 75%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두 배 뛰었다.
양도세의 경우도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2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7억원에 매도하면 양도세만 처분 이익의 60%에 가까운 4억352만원을 내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82.5%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긴 어렵다"라며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기다리며 버티는 다주택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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