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가건물임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정임대료가 마련돼 중재안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서울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 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이날 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협회는 공정임대료 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감정평가사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자격 검정을 거쳐 추천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 수원, 고양,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오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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