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울의료원 부지 뉴스1
서울시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송현동 대한항공 땅과 맞교환하려는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인 삼성동 171 일대(3만1543.9㎡)를 2개의 특별구역으로 분리해, 남측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하기 위한 조치다. LH는 남측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노량진역 일대는 교육·청년 창업 특화 지역으로 육성된다. 이날 위원회는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1·9호선과 경전철 서부선(예정)이 지나는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한 노량진동 46번지 일대(8만7123㎡) 일반상업지역이다. 노량진 수산시장과 학원가, 고시원 등에 따른 다양한 연령층이 집중되는 상업·교육 중심지다.
이번 주요 결정계획은 불합리한 규제로 작동한 획지계획(24개소)을 폐지해 공동개발계획을 재조정하고, 대규모 부지의 경우 복합거점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높이 계획과 교육·창업 특화기능 강화를 위해 청년커뮤니티가로 및 청년지원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현재 동작구청부지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해제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동주택과 함께 청년 및 교육지원용도와 상업·업무기능이 도입되도록 복합화로 계획했다. 동작구청이 상도지구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경우(2023년 예정)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개발할 예정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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