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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주요국 기업지배구조 입법례 분석..."국내 규제, 해외 유사 사례 찾기 어려워"

상장협 주요국 기업지배구조 입법례 분석..."국내 규제, 해외 유사 사례 찾기 어려워"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 수출·입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주요국 기업지배구조 입법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기업지배구조상 '국제적 표준'은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상장협은 지난 2020년 개정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국내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취지 및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자 김영주 대구대 교수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주요 7개국의 입법례를 연구한 결과 상장협은 "주요국 지배구조 체제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며 "국제법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 표준으로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상장사의 사외이사 규정은 법령상 자격요건이 50여개에 달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선임 시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제도(3%룰)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주요국 감사기관 구성원 선임과 비교한 결과 3%룰과 같이 주주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없었단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를 이끈 김 교수는 "결국 좋고 나쁜 기업지배구조 체제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 기업이 채택한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이니 가급적 기업규제를 지양하고 기업 스스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쟁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주요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높은 수준이라 향후 새로운 입법 논의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장협은 이번 해외 입법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업 관련 규제 보완 입법이 이뤄지게끔 국회 및 정부에 건의활동을 할 계획이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