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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SNS 등 불법촬영물 검색 방지 의무화된다

방통위, 10일부터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시행 
매출 10억이상 일평균 10만명 이상 사용자 대상

[파이낸셜뉴스]
포털·SNS 등 불법촬영물 검색 방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뉴스1


국내외 일정 규모 이상 검색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 등 사업자는 n번방과 같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은 10일부터다.

고시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목적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따라 필요한 기술 관리 조치를 구체화한게 골자다.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이 의무 대상이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로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불법촬영물의 검색 결과 송출도 제한된다.

제목 필터링, 문자열비교 방식 등으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상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불법 촬영물의 검색에 자주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한하고 불법촬영물등 게재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해야 한다. 기술적 조치의 운영과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일부 대상사업자들이 10일(의무시행일) 전까지 서버 등 장비수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