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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나라' 불법서버 운영자 철퇴... 법원 "넥슨에 4억5천만원 배상하라"

넥슨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 '바람의나라' 관련,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바람의나라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달 23일 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 4억5000만원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또 수익 전달을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주어졌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은 저작권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기관이 2019년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후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넥슨 측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