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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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투자제한 범위 및 기준 마련에 나선다.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석탄 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상황’ 안건을 보고 받았다.
지난 5월 기금위는 석탄 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 도입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투자제한 대상이 될 석탄산업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골자다.
기금위는 “석탄 채굴·발전사업 투자제한 전략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 조사, 대상 산업과 기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 투자제한 방식 등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운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선언 의결 이후 석탄 채굴·발전 산업의 범위와 기준 등 구체적 실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금위에선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도 실시됐다. 기금위는 매년 중기 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해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과 자산별 비중을 결정한다.
기금위 측은 “기금 성장기 적극적인 투자정책 목표 관리에 필요한 위험지표·한도 설정과 적실성 높은 투자 관리를 위해 기대 수익률 산출 방식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외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방향 설명서 등도 함께 보고됐다.
기금위 측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이 달성한 높은 수익률과 3년간 성과를 반영해 확정된 2020년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86.7%(기본급 대비)이며, 필요액 대비 부족한 성과급 예산 충당을 위해 기금운용 변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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