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결혼자금 준비가 고민인 20대 직장인 “한달에 30만원 겨우 저축해요” [재테크 Q&A]

생활비 통장 따로 만들고 신용·체크카드 함께 써야

결혼자금 준비가 고민인 20대 직장인 “한달에 30만원 겨우 저축해요” [재테크 Q&A]

20대 직장인 A씨(26)는 최근 결혼자금 준비가 고민이다. 예비 배우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라도 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당장 결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도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자금 1500만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약 30만원 수준인 한 달 저축 규모로는 힘들어 보인다. 집에 손을 벌릴 형편은 못 된다. 부채 상환도 해야 하고 월세보증금이나 빌려준 돈은 1년 안에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주변에서 '통장 쪼개기'를 하면 좋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을지, 매월 신용카드 값을 상환하고 나면 저축 계획을 얼마나 어떻게 세워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

금감원은 A씨의 경우 이벤트성 지출이 수입 규모에 비해 크고 예산 계획 없는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 저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직장인인 만큼 수입이 고정적인 데다 결혼이란 구체적 재무목표가 있으니 집중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소비·자산 관리 습관이 목표달성을 방해했단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땐 자유로운 것 같지만 A씨처럼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고 있거나 현재 시점에 다 소비해버린다면 미래엔 더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며 "다만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아직 1년 남았고 내일채움공제 등 내년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함께 고려한다면 원하는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A씨에게 △신용카드 전액 상환 △식비, 교통비를 포함한 생활비통장에 50만원 이체해 사용하기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포함해 연간비용으로 300만원 저축 △저축 규모를 월 62만5000원으로 늘리고 비정기소득 200만원 저축 △예비 배우자와 결혼예산 세우기 등을 '해야 할 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A씨에게 고정 비중에서 고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대출이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살피고 생활비와 연간비용을 예산에 맞게 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A씨는 1년에 약 400만원을 저축하고 있는데 현재처럼 월 고정비가 월급의 42%인 수준에선 생활비 및 연간비용 고려 시 저축을 꾸준히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때 금감원이 제안한 첫째 목표는 미파악 지출을 잡는 수준으로 저축을 계획하는 일이다. 먼저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활용해 연간 비용을 현금 200만원 규모로 제한하고 미파악된 금액을 합치면 월 72만5000원씩을 모을 수 있다. 여기에 비정기 수입 200만원과 3개월 뒤 받을 수 있는 대여금 500만원이 더해지면 '1년 후 1500만원 만들기'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결혼 시기를 늦출 경우 2년차에 6100만원을 만드는 수준으로 저축계획을 높일 수도 있다고 봤다. 대여금 500만원뿐 아니라 2023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일채움공제 1600만원, 월세보증금 2000만원 등이다. 지출 조정과 저축 방법은 1년 후 1500만원을 만들기 위한 실행 방안과 동일하게 해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저축계획을 실행하려면 '통장 쪼개기'를 통해 지출 종류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며 "할부대금으로 현금흐름을 들쑥날쑥하게 만들었던 신용카드를 먼저 전액 상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환부담이 큰 거래의 경우 할부를 사용하게 되는데 결제일이 돌아오면 매달 정액 저축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저축을 늘리고 소비 습관을 바꾸는 효과적 수단으로 신용카드와 함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휴대폰 요금 할인 등이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를 감안할 때 실질 혜택은 비슷한 수준"이라며 "현재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재무계획은 실천이 어려우므로 결제계획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예컨대 생활비나 이벤트성 지출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그 금액만큼 즉시결제로 상환하거나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따로 설정해 사용한 만큼 이체해두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방안이 번거롭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해 예산안에서 사용하는 습관을 갖는 게 상대적으로 적은 체크카드 혜택과 신용카드 공제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다"고 봤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