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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비말차단 마스크 등 632개 품목 '중기 제품 우선 구매'으로 지정

[파이낸셜뉴스]
중기부, 비말차단 마스크 등 632개 품목 '중기 제품 우선 구매'으로 지정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비대면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비말차단 마스크 구입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또한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관련 품목에서도 중기 제품이 사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제품을 포함해 총 632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으로서, 여기에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구매해야 한다.

■33개 제외·51개 신규 지정 등 총 18개 품목 증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실제 경쟁입찰에서 활용되는 세부품목 기준으로 632개이다. 기 지정된 614개 품목과 비교할 때 33개가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돼 총 18개 품목이 증가했다.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과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운송업, 전시·국제회의 관련 품목’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까지 고려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검토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소수기업에 수혜 쏠림이나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하더라도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이지만 공급집중이 문제가 돼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됐던 6개 품목은 여전히 공급집중이 해소되지 않아 독과점 유의품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정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중기부는 경쟁제품 지정 이후에도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매년 품목별 공급집중도를 추적하고 관리해 요건에 해당하면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한 후 다음번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에 실질 혜택 '제도 손질'
중기부는 경쟁제품 지정 결과 공개와 함께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편안도 발표했다.

우선, 경쟁제품 지정절차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이다. 앞으로 추천기관은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한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중기부는 앞으로는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공식화, 제도화해 전문가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도 개편한다.

경쟁제품을 신청한 단체가 회원사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국회 등에서 지적됨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 점검을 확대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재 수준의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도 정비한다.

그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분하는 인증간 유사·중복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현행 18종의 인증을 13종으로 간소화했다. 다만, 일몰된 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는 유효기간 종료시까지 우선구매대상으로 인정된다.

권칠승 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실적은 지난해 22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큰 역할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발전에도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