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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 환승요금 정산문제 해답 찾는다

국토부 광역교통위, 11개 기관과
정산규칙·체계 마련 위해 협약체결

수도권 철도기관 간 연락운임 정산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돌파구를 찾게 됐다. 내년 2월 수도권 철도기관 간 연락운임 정산 규칙 마련을 위한 공동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11개 철도 운송기관은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규칙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마련을 위한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공항철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인천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다. 경기철도와 김포시는 기관 내부 준비절차 완료 후 협약에 참여할 예정이다.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은 복수의 운송기관간 동일한 승객을 연계 운송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임 수입을 상호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수도권은 1974년부터 시행 중이다. 일례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4호선 혜화역에서 승차해 서울역에서 환승한 뒤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 영등포역에 하차할 경우 이용자는 요금을 통합해 지불한다. 이후 2개 운송기관이 정산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2개에 불과하던 참여기관이 현재는 11개로 늘어났고, 경전철이나 민자노선 등 새로운 성격의 운송 기관이 생기면서 정산규칙 등에 대한 기관간 분쟁이 지속돼 왔다. 2015~2017년 정산분의 경우 관계 기관간 약 2년간 자체 협의를 진행했지만, 공동 용역이 불발되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연락운임 정산규칙 마련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도입을 위해 대광위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공동용역을 추진한다. 수시적 협의를 위한 부서장급 정산협의체도 구성된다. 일일 또는 월간 단위 등으로 주기적인 정산도 실시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