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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 2년 간 7.8배 증가···금감원이 밝힌 유의사항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 2년 간 7.8배 증가···금감원이 밝힌 유의사항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가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자는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될 경우 투자 편의성이 커지나 투자자보호 기준이 완화돼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19년 관련 제도 개편 이후 증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일부 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경쟁적으로 등록을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지난 10월말 기준 2만1611건으로 2019년 11월말(2783건) 대비 2년 동안 7.8배 증가했다. 한 해 만인 지난해말 이 규모가 1만1626건으로 3.5배가량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재차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는 증권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투자자 요청 시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등록을 결정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루어지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5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을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투자성 상품 관련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와 달리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 투자자로 인정 △등록의 효력은 등록일부터 2년 △일반투자자 전환은 해당 판매사에 요청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하지 않은 판매사에선 별도 의사 표시 없을 시 일반투자자로 분류 등의 사항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절차 준수, 투자자 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보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배한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