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심 속 녹지 공간인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허용하도록 빗장을 푼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설치도 가능해져 도심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건축물 설치나 용도변경 등의 개발 관련 행위가 금지된다.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 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에만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했다. 임야, 농지 등에 이어 도심 녹지 공간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의 빗장이 풀리게 된 셈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 용량을 500GW 안팎 수준으로 늘이기로 했는데,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을 놓고 주민 반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없는 탄소 중립' 기조와 맞닿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2020년 4년간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는 총 10.1GW(기가와트) 증가했다. 2016년까지 총 누적 설비보다 3배 가량 늘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건축물과 주차장에만 설치할 수 있다. 축사, 작물 재배사 등 가설 건축물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식생 및 자연 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설치도 가능해진다. 연면적 200㎡ 이하, 2층 이하의 목조구조물 지을 수 있다.
기존에 도시숲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은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포함)내 수목에 대한 진료, 병해충 방제 등 관리 행위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관리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목이 '대지'인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미만인 토지만 해당됐다. 아울러 도시공원과 주차장 등의 지상에도 전력구 등 지상 연결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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