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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불법 금융투자 주의보

#.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파생거래 리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B업체 담당자 말을 믿고 2500만원을 입금한 후 업체가 지정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며칠 후 해당 HTS 화면에는 원금과 수익을 합쳐 약 9600만원이 표기됐다. A씨는 이 금액을 찾기 위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B업체는 이를 위해선 세금 2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에도 갖은 명목으로 2400만원, 2900만원, 2400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그러다 결국 B업체는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금융소비자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유인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15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 동안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상황을 악용해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고수익',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후 자금을 편취하거나 수준 낮은 자문으로 손실을 입히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 391건에 비해 62%나 급증했다.

금감원 측은 불법 금융투자업의 주요 행태를 크게 △투자중개형 △투자매매형 △(유사)투자자문형으로 나눠 제시했다.

투자중개형의 경우 메신저를 통해 주식·파생상품 리딩을 따라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투자매매형은 OO홀딩스, XX인베스트 등 외견상 기업공개(IPO) 컨설팅 회사를 가장하는 업체들이 몇몇 상장사가 자신들의 컨설팅을 통해 상장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문형은 메신저 등으로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오픈·단체 채팅방으로 끌어들인 후 고급 주식정보 제공을 명분으로 1대 1 대화방으로 유인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튜브형, 언론사 사칭형 등이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