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입문을 통과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SK그룹은 22일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취득을 사익 편취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또한,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도 반박했다.
또 "특히, 공정위의 오늘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SK는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2017년 1월 SK그룹 지주사인 SK㈜가 LG실트론(현 SK실트론)를 인수할 당시 최 회장이 개인 명의로 실트론 지분 일부를 매입한 것을 사업기회 유용으로 보고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대기업 총수로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실트론 지분 매입 과정을 설명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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