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년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높인다고 28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HUG는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전세보증금 기준을 올렸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그 외 지역은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 이용이 제한됐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다만,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2000만원으로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전세보증금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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