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조건부 승인’ 반발
노선축소 땐 구조조정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조건부 결합 승인을 잠정 결정한 것과 관련, 항공업계는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불확실성만 키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공항 일부 슬롯(시간당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배분 계획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모호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국내 공항의 슬롯 중 점유율 증가분을 해소하는 수준 등에서 슬롯을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 공항의 슬롯은 혼잡공항 여부와 신규 진입사의 슬롯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항공업계는 이 같은 슬롯 반납계획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당초 공정위가 연말까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면피용으로 급하게 발표한 느낌"이라면서 "보다 구체적인 슬롯 반납기준 등은 수일 내 대한항공 측에 전달될 심사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 진입자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운수권 재배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항공업계는 가지고 있던 운수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등 자칫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법령상 해당 운수권은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되기 때문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가져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비교적 거리가 짧은 노선의 경우 일부 LCC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장거리 노선의 경우 항공기 등 여건상 국내 LCC가 진입하기가 사실상 힘든 데다 제3국 항공사가 상대국과 직접 계약할 경우 운수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진입 항공사는 국내사도 될 수 있고 해외 항공사도 될 수 있다"면서 "해외 항공사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외 항공사는 해당 국가에서 운수권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슬롯 반납, 운수권 제한 조치로 노선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유휴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대한항공은 통합 과정에서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노선축소로 인해 유휴인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노조는 운수권 재배분 등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경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송달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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