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16일까지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된다.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됐고,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된다.
시멘트의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각각 오른다.
아울러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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