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직장인 나도해씨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평소 관심 있던 B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찾아봤다. 나씨는 감사보고서를 읽어보았으나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첨부된 재무제표와 주석의 양이 방대해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하는지 알 수 없어 난처했다.
#. 박장투씨는 오래전 D기업과 E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후 장기투자목적으로 보유했으나 최근 두 기업이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에 관한 문단을 발견하였으나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 나초보씨는 평소 관심있던 ㈜지배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던 중 감사인이 ㈜지배의 종속기업 ㈜종속의 현금창출단위손상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한 것을 발견했다. 나씨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종속의 재무제표를 찾아보았다. 재무제표 주석에서 ㈜종속이 특허권 소송에 휘말려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종속의 소송결과에 따라 ㈜지배의 손익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 나씨는 ㈜지배에 대한 투자를 보류했다.
감사의견 적정 및 비적정 기업 수(출처: 금융감독원)
스마트한 주식투자자라면 투자 전후로 해당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살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18년 회계연도부터는 감사보고서의 형식이 많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이전 감사보고서 형식을 알고 있는 투자자는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식투자에 앞서 감사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는 키포인트 4가지를 안내했다. 키포인트는 총 4가지다. 감사의견 우선 확인, 핵심 감사사항 확인,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확인, 강조사항 등이다.
감사보고서 맨 앞에 나오는 감사 의견은 우선 확인해야 한다. 감사의견에서 ‘적정의견’에는 의미가 크지는 않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적정의견(한정, 혹은 부정정, 의견거절로도 표현)시에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감사사항은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 가능하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의견에 적정의견이 나와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험이 높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약 11배 높은 수준이었다.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합병 등 영업환경의 변화, 중요한 소송, 코로나 19 영향 등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기재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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