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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 합의…법원에 허가신청

11일 계약 체결 이뤄질 듯

에디슨모터스-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 합의…법원에 허가신청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이낸셜뉴스]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자동차가 M&A(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3048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 체결과 관련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허가 신청을 했다. 본계약 체결은 법원의 허가 신청 완료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가 본계약 체결에 상호 합의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하루 뒤인 11일 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아울러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 관련 개선 사항을 올해 판매할 차량에 반영하기로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운영자금을 추가 투입해 올해부터 출시되는 쌍용차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구성했던 컨소시엄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키스톤PE를 제외했다. 이에 키스톤PE의 투자금 1050억원 가량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에디슨모터스는 투자에 적극적인 사모펀드 KCGI가 키스톤PE 몫을 투자하고, 지분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가 남는다.
쌍용차는 3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쌍용차의 공익채권 규모는 3900억원이며 회생채권을 합치면 부채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