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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와 M&A 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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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 인수대금 10% 계약금 납입
인수기획단 회생계획안 인가후 파견
주행거리·디자인 개선 업무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는 10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지 3개월만이다. 양측은 이후 양해각서 체결,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상의 쟁점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쌍용차 "에디슨모터스와 M&A 본계약 체결"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자동차가 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쌍용차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가 지난해 11월3일 M&A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두 달여 만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모습. 2022.01.10. jt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또 쌍용차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쉬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본계약 체결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048억의 10%(이행보증금 포함)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후 '인가 전 M&A'를 추진해 왔던 쌍용차는 향후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 짓는 절차만 남게 됐다.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제출기일인 3월 1일까지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해 인가 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