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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반도체특별법…인력확보 대책 빠졌다 [국회 문턱 넘은 노동이사제]

공론화 9개월만에 국회 통과
美·中 자국산업 육성에 맞대응
특화단지 세제지원 담았지만
탄력근로제 예외는 포함 안돼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외벽 붕괴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이른반 '반도체 특별법'이 해를 넘겨 '반쪽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세계 1위를 지키자며 약속했던 법안이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업계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 업계가 요구한 세액공제가 기대에 못 미치고 인력 확보를 위해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것도 성사되지 못했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52시간 탄력근로제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권 말과 대선정국에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미·중이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책을 쏟아내자 한국도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같은 해 4월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각종 지원방안 마련과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9개월이 걸린 데다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초 논의 이후 1년 넘게 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금융 지원,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를 규정했다. 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제는 업계가 요구했던 핵심 과제들이 모조리 빠졌다는 점이다.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인 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학과 정원을 늘리는 것은 성사되지 못했다. 또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52시간 탄력근로제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도록 한 성과는 있지만, 수도권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린다는 내용은 빠졌다"면서 "R&D와 우수인력 확보에는 여전히 장애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 공론화 후 1년가량 시간이 지체됐는데도 인센티브 등이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 아쉽다"며 "미·중 글로벌 통상이슈 속에서 국가 핵심산업의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에는 부정적 요소로 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국내에 시설투자할 때 받는 세제혜택은 6%다.
전년 대비 증가한 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 4%를 더해도 최대 10% 수준이다. 미국은 전략산업에 520억달러를 지원하고, 시설투자 시 투자금의 25% 환급을 공언하고 있다.

안기현 반도체 협회 전무는 "업계의 요구가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통과됐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인재양성 관련 대학 정원 확대 등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지속해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